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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검팀이 신청한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특검팀 “공소유지 최선 다할 것”

대법, 특검팀이 신청한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특검팀 “공소유지 최선 다할 것”

기사승인 2020. 09. 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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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간담회 참석한 이재용 부회장<YONHAP NO-2493>
/연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가능성을 이유로 제기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1월17일부터 약 8개월 간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이날 특검팀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특검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달리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장의 편향된 재판 진행을 외면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과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대법원의 결정에도 특검팀은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5년~16년 6월)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에 낸 이 부회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기피 신청을 했다. 특검팀은 당시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항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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