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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산신고 누락·부동산 투기 의혹’ 김홍걸 제명…“당 품위훼손” (종합)

민주, ‘재산신고 누락·부동산 투기 의혹’ 김홍걸 제명…“당 품위훼손” (종합)

기사승인 2020. 09. 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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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참석하는 김홍걸 의원<YONHAP NO-4248>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후 5시에 긴급 소집한 최고위에서 당헌·당규상의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김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다”면서 “당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지만 김 의원이 감찰 의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감찰단이 여러 가지 소명이나 본인 주장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 대표는 최기상 단장의 보고를 받고 즉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은 부동산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多) 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면서 “이에 당대표는 10차 최고위를 긴급 소집, 의견을 거쳐 김홍걸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는 비상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없이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비상 징계의 경우 당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발효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의 제명에 따라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다만 자진해서 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신분은 유지된다.

최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탈당을 요청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탈당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총선 때 3주택을 신고한 김 의원은 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으나 차남에게 증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입자 전세금을 한 번에 4억원 올린 사실이 지난달 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어 이달 초에는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 등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윤리감찰단을 구성하면서 김 의원 의혹에 대한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 애초 감찰단은 조사 후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윤리심판원으로 넘길 예정이었으나 이날 비상 징계를 이낙연 대표에게 요청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꼬리 자르기”, “면죄부”라면서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민을 기만한 김 의원의 행태가 단순히 제명 조치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민주당 당적만 없어질 뿐 의원직은 유지돼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의원직이 유지되는 만큼 김 의원이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결과라고 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은 추한 모습으로 부친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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