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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연수’ 또 논란…법관 5명 중 1명 보고서 미제출

‘국비 연수’ 또 논란…법관 5명 중 1명 보고서 미제출

기사승인 2020. 10. 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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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 동안 국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관 5명 중 1명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비 연수 비용이 국고에서 충당되는 만큼 ‘혈세 낭비’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국비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관 10명 중 2명은 결과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해외연수자 결과 보고서 제출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인원인 법관 861명 중 보고서 미제출 인원은 178명으로, 20.6%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대상인원 181명 중 58명, 2017년 대상인원 224명 중 37명, 2018년 대상인원 233명 중 42명, 2019년 대상인원 221명 중 40명, 2020년 대상인원 2명 중 1명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국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원공무원 155명은 모두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연수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연수자는 귀국 3개월 이내에 연수 결과 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고서 미제출 시 이를 징계하거나 연수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김 의원은 “2019년 기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에 편성된 예산은 71억 7100만원에 달하고, 이 중 66억 6500만원을 집행했다”며 “66억의 예산이 집행된 사업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건 그만큼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관들의 국비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결과 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해 독촉 메일을 발송했고, 보고서 미제출 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는 내규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미제출자 현황을 보면 법원공무원들은 모두 기한 내에 제출했는데, 법관들이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비로 해외연수를 가는 만큼 결과 보고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돼야 한다”면서 “지적을 받은 뒤 내규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비 연수’는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으며 꾸준히 도마 위에 올랐다. 2016~2019년 국비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한국연구재단 임직원 14명 중 8명이 표절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는가 하면, 2017~2020년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및 교사의 국외출장보고서 316건 중 40% 이상이 거짓 및 엉터리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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