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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국·유재수 등 민감사건 편향적 배당·판단 없어야”

野 “조국·유재수 등 민감사건 편향적 배당·판단 없어야”

기사승인 2020. 10. 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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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답변하는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YONHAP NO-2418>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여권 인사가 피고인으로 있는 청와대 민감 사건의 배당과 재판부의 판단이 편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국민 상식, 법 감정과 동떨어진 법원의 판결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에는 법원이 이념적, 정치적 색을 씌우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며 ‘코드 판결’이라던지 ‘청와대 재판부’ 같은 용어가 언론에서 자주 들려오고 있다”며 “정치 이념적 문제가 있는 사건들에 있어서 배당이나 판단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일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등 청와대 민감 사건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배당돼 있다”며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지만 해당 사건을 맡는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면 재배당을 통해 편향성 시비를 없애는 것도 법원장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일단 사건이 배당된 다음에 재배당하는 것은 해당 재판장이 사유를 들어 요청하지 않는 한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일축했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도 “질책을 뼈아프게 듣는다”면서도 “다만 우리 사회가 진영대립이 심하다보니 단편적 사실로 법관도 편 가르기를 해서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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