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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골프채로 아내 폭행·사망’ 전직 김포시의회 의장 징역 7년 확정…살인죄는 무죄

[오늘 이 재판!] ‘골프채로 아내 폭행·사망’ 전직 김포시의회 의장 징역 7년 확정…살인죄는 무죄

기사승인 2020. 10.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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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5년→2심 징역 7년…재판부 "사망 가능성 인지 못해, 살해할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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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5)이 지난해 6월23일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경기 김포시의회 의장(56)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심은 이 전 의장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그가 ‘살인의 범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감형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아내가 2000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서하고 살아오던 중 지난해 4월 아내가 또다시 내연남 및 다른 남성과 불륜에 빠진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내의 승용차 운전석 머리 받침대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고 내연남과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됐다. 녹음 내용에는 불륜과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유 전 의장의 통장이나 카드를 살려야 둘이 쓸 수 있다’ ‘집은 반반씩 나눠 달라고 해’ 등 그의 재산까지 탐내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아내와 만난 자리에서 이 전 의장은 내연남을 아직도 만나느냐고 물었고, 아내가 불쾌해하며 집밖으로 나가려하자 격분해 골프채와 주먹, 발 등으로 아내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이 전 의장이 아내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에서는 이 전 의장이 아내가 폭행한 사실, 아내가 사망할 가능성까지 이 전 의장이 인식한 사실 등을 인정해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 전 의장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골프채를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닌 점, 골프채 헤드로 아내를 가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폭행 이후 아내가 아파서 침대 위에 누워있다고 인식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전 의장이 살해할 의도는 없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상해치사죄로 변경해 선고했다.

대법원도 “살인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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