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동자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적법하게 선정”

동자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적법하게 선정”

기사승인 2020. 10. 29. 15:3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비대위 특혜 논란에 주장에 입장 밝혀
신동학 청장 "행정감사·주민설명회 통해 해소"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강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한 ‘제1지구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수사 및 경자구역 해제 요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29일 동자청에 따르면 신동학 청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지구지정 과정 특혜 논란에 적극 해명에 나섰다.

최근 비대위는 망상1지구 사업자로 선정된 (유)동해이시티의 자본금 등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6674억원의 투자사업을 이끌 추진 능력에 의문이 제기돼 사업자 선정과정 등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동자청은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은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며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자’) 지정은 관련법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한 것”이라며 “예비사업자 선정 당시 동해이씨티의 모회사인 상진종합건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어 “2016년 하반기 최초 개발사업시행자였던 ‘던디360 동해개발공사(주)’가 사업 포기 의사를 표명한 후, 기존 계획의 타당성 분석 및 사업구역 재검토 등을 위해 ‘마스터플랜 타당성·사업성 분석 용역’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그 결과에 따라 던디사와 같이 사업 부지매입 없는 협약체결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은 사업 중도 포기시 행정력 낭비 및 주민불신을 촉발한다는 판단에 따라 여러 사유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이며, 결국 전체 개발토지의 50% 이상을 동해이씨티가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자청은 개발사업자가 아파트 분양 등으로 과도한 부동산 차익만 노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가 관광&리조트, 국제학교, 특성화대학, 복합쇼핑몰, 관광휴양시설 등 개발로 정주 환경을 조성한 후 배후 정주시설인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도록 단계적 개발을 사업협약에 의무화해 안전장치를 이미 설정했다”며 “개발사업자가 아파트 분양만을 하고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동자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에 따른 행정 절차에 따라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시설용지를 소유한 동해시 및 국방부 등 3곳 기관에 무상귀속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동자청은 “지난 7월 22일 동해시는 무상귀속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동자청에 이미 제출했고, 개발사업자는 시유지를 유상 매입할 계획이므로 동해시민의 재산인 노봉해변 등 시유지 8만평이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신동학 청장은 “향후 진실을 왜곡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망상제1지구는 올해 4월부터 토지보상 일정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동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등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향후 행정감사 및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러한 의혹은 투명하게 해소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망상지구의 성공적인 개발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