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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6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간 승용차를 렌트해 이용하면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매달 65만원씩 총 780만원의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도 있다.
그는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을 포함 총 1627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지난 2월 운전기사 B씨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에 해당하는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청주지검은 정 의원에게 8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지난 9월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7표, 반대 12표로 가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자진출석했고 지난 3일 새벽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