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산림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시행

산림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시행

기사승인 2020. 11. 27. 11: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맥의 정의 및 경로신설,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1-농 산림청3
산림청은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인 정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맥의 정의 및 경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27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백두대간의 정맥 산줄기, 백두대간 보호·관리 활동의 범위, 광역 및 지역 단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 생태 축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민과 함께하는 보호 활동 유도, 보호·이용에 대한 갈등 완화와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상생협력 유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로서 백두대간 관리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생태 축인 정맥의 정의를 규정하고, 남한지역9개(한북·낙동·한남금북·한남·금북·금남호남·금남·호남·낙남정맥)정맥(2155km)에 대한 세부 경로를 정했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백두대간보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의 수혜자 또는 보호지역 토지소유자에게 백두대간 보호·관리 활동 참여 요청과 그 범위를 정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보호·관리 및 이용의 갈등을 완화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협의체(광역 및 지역)의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정맥, 국민과 함께하는 보호 활동, 정책협의체를 통한 갈등 완화 및 이해관계 조정 등을 명문화해 효율적인 백두대간 보호·관리 근거를 마련했다”며 “난개발로 인해 시름을 앓고 있는 정맥에 대한 보호 및 정책적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