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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선고공판에서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고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이 총회장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이자 자신의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신천지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6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