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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도중 퇴실하려다 제지당하자 행패를 부린 남성 A씨(33)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송파구 장지동의 한 학교에 차려진 제56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고사장에서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고 퇴실하려 했지만 감독관이 제지하자 현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나가려고 했는데 감독관이 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회계사 수험자는 규정상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 퇴실할 수 없다.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실한 A씨의 시험은 무효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