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난해까지 벼를 재배한 농지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도내 농업공동체로 최소 전환면적은 신규 대상자는 2ha 이상, 기존 대상자는 전환면적 포함 5ha 이상이다.
타 작물 재배 전환면적 확보 구간에 따라 △2ha 이상~5ha 이하 시 최대 6000만원 △5ha 초과~10ha 이하 시 최대 1억 △10ha 초과 시 최대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도 지원 대상 작물로 포함하는 등 작물 제한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공동경영체는 26일까지 해당 시·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도에서 타 작물 재배 규모, 대상자 적합 여부, 판로계획 등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