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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외 혁신 금융서비스 설명회 개최

금융위, 해외 혁신 금융서비스 설명회 개최

기사승인 2021. 03. 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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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호주 등 19개 국가의 51개 핀테크 기업 서비스 소개
지난 3일 해외 핀테크 기업의 혁신 금융서비스를 국내에 소개하는 ‘설명회’가 마무리됐다.

금융워원회는 미국·영국·호주 등 19개 국가의 51개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월 20일, 2월 3일, 2월 17일, 3월 3일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은행·대출, 지급결제, 자본시장·자산관리, 보험 등의 다양한 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총 1140명의 핀테크 기업, 개인 등이 참여했다.

우선 은행에선 ‘Bnext’ ‘Bud’ ‘Nubank’ 등이 소개됐다. 그 중 Bnext는 지난 2016년 9월 스페인 마드리드에 설립된 디지털 뱅크로, 오픈뱅킹과 금융상품 마켓플레이스를 운영 중이다. 계좌 관련 간편 송금, 인출 및 자산관리 등 금융서비스를 연계해 판매한다.

보험에선 ‘justInCase’ ‘PolicyPal’ ‘Wefox’ 등이 소개됐다. PolicyPal은 지난 2016년 4월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2017년 싱가포르 통화청(MAS) 규제샌드박스를 최초로 졸업한 기업이다. 보험 계약자가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보험 정책과 보험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Devoted Health’는 고령자 건강보험 서비스를 하고 있다. 행정구역 별로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과 협력해 고령자에 적합한 건강보험 상품을 설계해 판매한다.

이번 설명회에선 인터넷전문은행법 인·허가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향후 국내에서 핀테크 기업이 디지털뱅크 사업을 영위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마련돼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인가를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 전문투자사들의 자산관리 시스템 관련 고객 요구사항 및 트렌드로는, △지속가능성 △생애 주기별 자산관리 △개인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구축 △정보 보안 등을 꼽았다. 비대면·디지털화의 부작용에 따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사례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조사한 후 내년 초 온라인 영상을 통한 제2회 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사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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