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0308 총무위원회 (12) | 0 | 김태희 상주시의원이 9일 제206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제공=상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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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경북 상주시의회의원(사벌·중동·낙동·외서)이 9일 제206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생활 및 주거 여건이 변화해 취락형태와 주민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현지 실정에 맞게 리·통·반의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자 마련했다.
개정 조례안은 △리·통·반의 설치 기준 단서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리·통은 4개반 이상 6개반 이하로 구성하고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공간구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더 살기좋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