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미관 저해와 우범지역 등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한 경남도의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을 실시한 이후 다시 문제점을 보완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번 임대사업 신청한 주택은 현지조사 후 리모델링 비용의 80%를 최대 1500만원(도비50%·군비50%)까지 지원받는다.
임대사업 주택선정은 시설물 노후도, 임차 가능성, 리모델링 가능여부, 투자비용 적정여부 등을 심사해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우선 빈집을 가진 임대 희망자를 다음 달 12일까지 모집한 후 신혼부부, 청년(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임차인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