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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31일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애플에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하고 애플과 상무 1명에 대해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애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려 했으나 애플은 1차 현장조사 기간 동안 네트워크를 차단했다.
공정위는 애플에 조사 개시 공문과 전산·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를 사전에 고지했으나 조사 당일 애플 사무실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이 단절된 것을 알았다.
조사공무원의 복구 요청에도 애플은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후 네트워크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상 프로그램의 유무, 네트워크가 단절된 시각·원인 등 자료를 제출할 것을 애플에 요청했지만 애플은 응하지 않았다.
또 공정위는 2017년 11월 애플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애플의 상무인 류씨가 조사 공무원의 현장 진입을 방해했다.
그는 보안요원 및 대외협력팀 직원과 조사 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며 현장 진입을 저지하려 했다.
이에 공정위는 네트워크 차단·미복구에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장진입을 저지하려 한 애플과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