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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남동 테슬라 사고 원인, 급발진 아닌 운전자 조작 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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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승인 : 2021. 04. 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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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이 벽면에 부딪힌 뒤 불이 나 크게 훼손돼 있다./제공=용산소방서
지난해 말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에서 대리기사가 몰던 테슬라 차량이 벽을 들이받아 차주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 사고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와 사고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사고 당시의 운행상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의자인 대리기사 최모씨(60)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43분께 판사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 윤모씨(60)의 테슬라X 롱레인지 차량을 몰고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벽면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돼 벽면에 충돌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가속페달만 작동했으며 충돌할 때 차량의 속도는 시속 95㎞였다.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의 제동시스템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테슬라 측으로부터 텔레매틱스(무선통신과 GPS를 결합해 자동차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를 넘겨받아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텔래매틱스 운행정보 검사 결과에서는 운전자 주장과 달리 주차장 입구부터 충돌 시까지 브레이크는 작동되지 않고 가속페달만 작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현장 CCTV 영상에서도 브레이크등은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매틱스 운행정보를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CCTV 영상의 속도분석 결과와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충격으로 인해 리튬배터리에서 불이 붙은 것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윤모씨가 숨졌으며, 운전자 최씨와 아파트 단지 직원 1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과수 감정을 맡겼고 4개월여만인 지난 19일 결과를 전달받았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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