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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한금융투자 직원에 주식 차명거래로 과태료 1100만원 부과

금융위, 신한금융투자 직원에 주식 차명거래로 과태료 11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1. 04. 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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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
신한금투 내부 적발 후 징계 완료
당국 보고로 해당 직원에 과태료 추가 부과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9년동안 타인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직원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타인명의·자기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인 신금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회사측은 직원의 이상거래를 발견하고 내부적으로 징계 조치를 한 후 금융당국에 별도로 보고했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 조치를 마쳤지만, 의무적으로 감독당국에도 보고해야돼서 조치를 취했다”며 “거래 액수나 과태료 규모상 의도적인 차명거래라기보다는 가족에게 지급한 생활비 등이 주식 매매에 활용되면서 규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교육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날 신한금융투자는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의 필수 기재사항도 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당국으로부터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중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잔액 기준 13.2억원)을 체결하면서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류를 교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신금투는 해당 지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정 보완을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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