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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우수 사례에 ‘퀄컴 1조원 과징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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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1. 04. 15. 16:07

공정거래 40주년 기념 심결사례 발표회  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거래 40주년 기념 심결사례 발표회에서 기념사중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우수한 심결사례로 퀄컴의 특허갑질에 대해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40주년 기념사업으로 최근 10년간 경쟁정책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심결사례 7건을 선정하고 당시 경험을 공유하는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발표회에선 7개 사건의 조사 담당자가 조사 과정 시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심결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을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7개 사건에 대한 순위는 전문가와 직원들의 평가를 통해 결정됐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에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박정현 사무관이 선정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이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에 갑질한 것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우수상에는 ‘딜리버리히어로 등 4개 배달앱 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김준희 사무관이 차지했다.

장려상은 ‘3개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건’의 강승빈 사무관, ‘네이버 쇼핑 부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의 김경원 사무관이 받았다.

또 ‘하이트진로 및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의 신용호 사무관,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유형주 사무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공사 입찰 담합 건’의 이창형 사무관도 장려상에 선정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가 점차 고도화되고 경쟁법 집행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의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사건에 착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을 완결지은 것은 공정위 직원들이 투철한 책임감과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한 결과”라고 말했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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