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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19일부터 51만개 사업체에 추가 지급

버팀목자금 플러스 19일부터 51만개 사업체에 추가 지급

기사승인 2021. 04. 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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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4월 말부터 확인지급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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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현황(4월 16일 오후 6시 기준)./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51.1만개)을 추가해 지원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달 29일에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으며 4월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만5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사업체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4차례에 걸쳐 모바일 문자·메신저와 전화로 신청을 안내했다. 아직 지원받지 못한 사업주들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을 통해 계속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으로 늘어나는 지원대상은 반기별 비교 시 매출감소 사업체 41만6000개 등 총 51만1000개이다. 영업제한과 일반업종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0년 연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했다.

2차 신속지급에는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또는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 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1만6000개를 추가했다. 반기별 매출 비교를 통해 연간 비교 시 매출이 감소하지 않아 1차 지급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영업제한 또는 일반업종 사업체 중에서 41만6000개가 지원받게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올해 2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만5000개가 이번 신속지급에 추가됐다. 지난달 29일 안내한 경영위기업종(112개)에 포함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개도 지원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해 통보한 1만개 사업체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19일 오전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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