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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 전남의원, ‘전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대표발의

이 철 전남의원, ‘전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1. 04. 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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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 치료,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해양치유산업 육성 근거 마련
이철 도의원
이철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가 건강과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맞춰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을 육성 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농수산위원회에서 이 철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19일부터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됐으며, 해양치유자원을 관리·활용할 수 있는 도지사의 시책 마련과 해양치유자원 관련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치유산업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의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체질 개선이나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지닌 전남(완도), 충남(태안), 경북(울진), 경남(고성) 등 4곳의 협력 지자체와 함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를 완도군 신지면에 착공하였으며 2022년에 개소 할 예정이다.

이 철 의원은 “해양치유산업은 전남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발생률을 낮출 뿐 아니라 힐링과 웰빙을 원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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