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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군대 간 것 벼슬맞아”…군 복무자 예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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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4. 26. 15:4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의주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김병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기존 국가 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며 "군 복무자 국가유공자 예우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 복무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답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군 복무자를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한 유공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몇 푼 쥐여줘서 보내면 되는 귀찮은 적선 대상자로 치부할 것인지"라며 "우리가 군 복무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이 정해질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라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꼭 있다. 군대 간 것 벼슬 맞다"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평화롭게 살고 있음을 제발 잊지 말자"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묻겠다. 군 복무기간을 승진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남녀 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군 복무 기간 인정은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 필과 미필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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