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노웅래 “암호화폐, 로또 아닌 주식에 가까워…과세 2023년으로 미뤄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427001724146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4. 27. 17:25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화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까지 유예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27일 노웅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내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20%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려야 하고, 과세 시기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으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니라 주식에 가깝다"며 "주식처럼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소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내년 과세는 시기상조이며, 시장 투명성과 안정성부터 확보할 시점에 과세부터 진행하기엔 관련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며 "국내 상장 코인이 아니면 과세가 어렵고, 현금인출이 아닌 현물 구입이나 개인지갑 보유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어려워 조세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 부정적 선입견을 버리고 미래 산업의 한축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가격 조작 세력과 허위 공시 등을 단속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실현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