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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수처, 이규원 사건 수사 안 해”…이규원 측 “대검 지시 확인하고 행동한 것”

檢 “공수처, 이규원 사건 수사 안 해”…이규원 측 “대검 지시 확인하고 행동한 것”

기사승인 2021. 05. 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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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수처, 50일 전 이첩한 사건 재이첩·직접 수사·기소 여부 결정하지 않아"
이 검사 측 "당시 봉욱 대검 차장검사 사전 지시 전달받아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발송"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항소심 선고 공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별도 의견서를 통해 “이 검사는 이 사건에서 공소 제기 범행 전 상황이나 전제된 부분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언론사에 허위정보를 제공해서 김 전 차관을 띄우는 건을 공무상비밀누설로 수사 중”이라며 “그 내용은 불법출금 과정의 전제 행위로서 이 사건 행위와 불가분 관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50일 전에 공수처로 이첩된 상황인데 아직까지 (공수처가) 재이첩하거나 직접 수사,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 않다”며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 이외에는 모든 수사가 마쳐져서 넘겨진 상황인데 공수처 수사도 진행 안 되고 중앙지검 수사도 멈춰있는 사건이다 보니 공범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기관에서든 신속하게 병합 기소 여부 결정돼서 이 검사의 일련의 행위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뤄져야 할 걸로 보인다. 그래야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이 지워질 것”이라며 “일련의 과정 중 반쪽 행위에 대해서 평가가 이뤄져 ‘반쪽 재판’이 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과 관련해 이 검사의 업무수행이 문제가 있었다면 대검찰청에서 지시한 대검 차장검사가 권리 주체이다. 이 검사는 직권남용의 대상자”라며 “(대검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이 벌어졌을 당시 대검 차장검사는 봉욱 변호사이다.

재판이 끝난 후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이 검사는 기본적으로 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긴급출금 요청서를 발송했던 것”이라며 “검사로서 상급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해서 한 것이지 독단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제3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뭔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 검사는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대검 지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행동한 것이다. 긴급출금 요청서 발송한 것을 다른 기관과 엮지 말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이 검사가 당시 봉 차장검사의 사전 지시를 전달받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며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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