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10~31일까지 행정예고
| 국토부 | 0 | 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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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의 업종을 전환이 가능해졌다. 조기 전환할 경우 최대 50%까지 실적이 가산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물업체는 앞으로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나 같은 기간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로 제한된다.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종합건설업(건축·토목),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공사실적은 시공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전환하는 업종의 시공 분야에 대해서만 전환업종의 실적으로 인정된다.
조기 업종 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 전환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전환되는 실적은 최대 50%까지 가산키로 했다.
박진홍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 지원을 위해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