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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JT캐피탈지부와 JT저축은행지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의 JT캐피탈·JT저축은행 탈법인수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J트러스트그룹은 JT저축은행과 JT캐피탈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조는 홍콩계 사모펀드인 VI금융투자가 JT캐피탈을 먼저 사들인 후 JT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VI금융투자가 JT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했지만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JT캐피탈을 통해 우회함으로써 저축은행을 재인수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JT캐피탈의 매매거래는 법상 당국의 승인심사가 필요 없고 추후 JT캐피탈이 JT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거래가 가능한 점을 이용한 사모펀드의 악의적인 편법인수”라며 “만약 이 사모펀드가 JT캐피탈을 인수한다면 자신들의 돈 한 푼 안 들이고 JT캐피탈을 이용해 자금을 끌어모아 이윤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JT캐피탈 인수 이후에 JT저축은행의 인수가 불발된다면 전초기지로서 역할이 없어진 JT캐피탈의 재매각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노조는 사모펀드 자회사 VI금융투자로의 매각을 반대해왔다. 해당 자본의 실제 주인이 중국계 약탈적 사모펀드 뱅커스트릿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그들은 JT저축은행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투자수익과 배당을 약속한다. 사모펀드 운영자는 고액의 수수료도 챙긴다”면서 “배당과 운영수수료를 모두 합치면 1년에 150억원 정도로, 이는 JT저축은행 영업이익의 무려 4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일본계 먹튀자본 J트러스트와 중국계 약탈적 사모펀드 뱅커스트릿은 JT캐피탈과 JT저축은행 매각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JT캐피탈 또는 제3자를 통한 JT저축은행 우회인수를 눈감아 준다면 대한민국 금융회사들은 투기자본이 판치는 경연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J트러스트그룹은 지난달 VI금융투자와 JT저축은행·JT캐피탈 주식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JT캐피탈 양도가는 1165억원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14일 양사는 JT캐피탈 지분 100% 양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