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인삼·클로렐라·밀크씨슬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종 | 0 |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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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0일 인삼, 홍삼, 밀크씨슬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이 강화된 기능성 원료는 인삼, 홍삼, 클로렐라,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 겔, 엠에스엠 등 총 8가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능성 원료 8종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의 일일섭취량 변경 △클로렐라의 납 규격 강화 △비타민 K의 원료 추가 △카테킨·카페인 동시분석법 신설 등 분석 조건 개선 등이다.
기능성 원료 8종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추가했다. 또 민감성 체질, 취약계층, 특정질환자, 의약품복용자 등이 기능성 원료별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를 추가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 클로렐라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은 일일 섭취량의 범위가 재설정됐고, 클로렐라의 납 규격은 강화됐다. 또 비타민 K의 제조 원료로 비타민 K2(Menaquinone, MK-7)를 추가하고 그 시험법이 신설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