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등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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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귀농·귀촌인의 지역주민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건전한 귀농·귀촌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내달 8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등을 통해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사업 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신청가능하며 대출 금리 2%(5년거치 10년균등 원리금상환)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다.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5.1.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 심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귀농·귀촌 최적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도 전개 중이다.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비롯해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귀농인에게 경제작물, 임산물 등 소득에 필요한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거주 안정을 위해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정착지원금교육 훈련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협의회와 함께 마을 환영 행사, 이장 간담회, 동아리 활동, 멘토 컨설팅 등을 운영한다.
귀농·귀촌인이 임시 거주하면서 영농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도 금 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귀농·귀촌인들이 지역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귀농·귀촌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