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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연말까지 평년수준 입주물량 확보…내년 이후 공급확대 체감”

홍남기 “연말까지 평년수준 입주물량 확보…내년 이후 공급확대 체감”

기사승인 2021. 06. 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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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2022년 이후에는 공급 확대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일각에서 올해 1∼4월 전국 아파트 등 누적 입주물량(11만9000호)이 평년 동기(10년간 평균 13만6000호) 대비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평년(전국 46만9000호, 서울 7만3000호) 수준인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 입주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전국 48만9000호, 서울 8만1000호로 입주물량을 더 확대한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며 “아울러 실수요 보호,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4 대책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등에 참여하는 토지주의 경우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사업단계·유형별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이 회의체 논의 확정 후 국토교통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신규 택지사업이 흔들림 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 소유 부지 중 용산 캠프킴은 올해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 부지를 확정하고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 이전을 위한 청사 수급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등 조기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릉CC도 하반기 중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서울시 소관 부지 가운데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중 설계 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지난해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돼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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