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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2023년 종이어음 폐지

정부,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2023년 종이어음 폐지

기사승인 2021. 06. 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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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홍남기 부총리,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연장한다.

2023년 이후 종이어음을 전면 폐지하고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2개월로 줄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요금은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가 유예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이달 말까지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조치를 실시했는데 이를 3개월 연장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6월 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식당에 26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을 마련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홍 부총리는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및 현금 등 유동성 확보지원을 위해 그동안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 부도 위험이 컸던 어음제도 개편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간 개선 노력으로 지난해 어음 발행 규모가 140조원이던 2015년과 비교해 약 절반가량인 76조원으로 줄었지만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어음제도 개선과 대체수단 활성화 2가지 측면에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올해 9월 5억원 이상, 2023년 79만개 모든 법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며 “2023년 이후에는 종이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당장 어음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해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의 경우 만기를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상생 결제 규모를 연 150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 압류 방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납품 대금 결제를 위한 구매자 금융 보증을 6조3000억원에서 내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 관련 샌드박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초소형 위성 및 6G 위성통신기술 개발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초소형 위성에 대한 시장 수요를 형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정부 주도로 국방·통신 등 분야에서 총 100기 이상의 초소형 공공위성 개발·구축을 하겠다”며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위성 기반 서비스모델 개발을 위해 민간 초소형 위성 시스템 설계, 시제 위성 개발 등 비용을 3년에 걸쳐 기업당 20억원 내외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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