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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릴 수 있었는데”…경찰 부실수사 또다시 ‘도마’

“살릴 수 있었는데”…경찰 부실수사 또다시 ‘도마’

기사승인 2021. 06. 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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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에서 ‘오피스텔 살인사건’까지
연남동 오피스텔 사망사건
15일 오전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C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
최근 발생한 ‘오피스텔 살인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인이 사건’과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무마 사건’ 등으로 고개를 숙였던 경찰이 또 다시 뭇매를 맞고 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오피스텔 살인사건’은 사건 발생 8개월 전부터 전조가 보였다. 지난해 10월 피해자 박모씨(20)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갔다며 경찰에 첫 번째 신고를 했다. 그해 11월 초, 서울 양재파출소 소속 경찰은 박씨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했고, 피의자 안모씨(20)와 김모씨(20) 앞으로 상해죄 고소가 접수되기도 했다.

두 피의자는 올해 3월 말 대구에서 박씨를 서울로 데려와 감금하고 굶기면서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 박씨는 협박에 못 이겨 고소를 취하했고, 영등포서는 보강 수사없이 지난달 27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이 증거를 발견했음에도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부실조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의 부실조사는 이전에도 수차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의 피해자 정인양은 입양부모의 끔찍한 학대에 세상 빛을 본지 16개월 만에 사망했다. 문제는 지난해 초 입양돼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고가 있을 때마다 경찰은 아이를 가해자인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대응이 부실했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 담당자였던 경찰관들에게 중징계를, 양천경찰서장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이달 초에도 울산 남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담당 경찰관 3명이 부실수사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 부실 수사가 반복되는 이유로 검경수사권 조정 영향 및 현장 실무교육 미비 등을 꼽았다.

이희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수사 업무와 관련된 매뉴얼이나 해당 법규정, 경찰관에 대한 수사 관련 철저한 현장 실무 교육 등이 미비하거나 부족한 탓”이라며 “철저한 인권 교육 및 인성 교육과 경찰 수사 현장에서의 실무 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 수사를 한 경찰관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징계나 업무 평가시 감점을 하고 이와 반대로 우수 경찰관에게는 각종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권 조정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되지 않고 검찰에 송치되었을 것”이라며 “이제 겨우 스물인 피해자가 살해를 피할 기회가 한번은 더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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