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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 7월부터 종이·전자·스티커로 접종 증명 가능…“위조·도용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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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6. 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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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증명 카...<YONHAP NO-
지난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백신 접종 완료 카드가 놓여있다. /연합
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 스티커 등으로 접종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7월부터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종이증명서에는 접종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백신명, 접종 차수, 접종일 등이 담겼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출력이 가능하고, 본인이 예방접종을 받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7월 1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하다. 현재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며 해외에서 접종 증빙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 전용 앱 ‘쿠브’를 설치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접종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접종 여부를 간편 인증하기 위한 QR코드 및 카메라 기능을 제공한다. 전자증명서는 현재 한글로만 제공되고 있으며 7월 중 영어를 추가하고, 9월부터는 중국어·스페인어 등 14개 언어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QR 체크인 시 예방접종 인증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있다. 7월 12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 화면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추가로 받아 하나의 QR코드로 전자출입명부와 예방접종 인증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7월 1일부터 신분증에 부착해 사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를 발급한다. 스티커는 공간적 한계로 이름, 접종회차, 접종 일자 등 필수적인 접종 확인 정보만 담기며, 연령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김 반장은 “스티커를 도용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선 형법이나 관련법에 따라 처벌 규정들이 있어 이에 준해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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