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 박차... 불법시설 99.7% 철거

기사승인 2021. 07. 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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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2일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성과와 불법행위 근절대책 발표
향후 도-시군 전수조사 및 강력 사법처분으로 불법행위 완전 근절 지속 노력
기자회견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이 22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정책기자회견을 갖고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시민들에게 돌아간 청정계곡을 유지하고 계곡·하천의 불법행위를 재발을 막고자 불법행위 전수조사 등 다양한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해 99.7%를 복구했다.

그 과정에서 도는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 철거를 지양하고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그 결과 불법업소 전체 1578곳 중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는 0.3%인 5곳에 불과하다.

또 하천불법 근절 저해의 주요 원인이었던 단속인력 부족과 낮은 처벌수위의 개선에 힘을 쏟았다. 지난해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0여명을 선발해 하천불법 단속업무는 물론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수거, 오폐수 방출 점검업무 등 다방면의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하며 ‘하천계곡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다.

불법 수익 대비 낮은 처벌 수위를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함해 ‘불법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정착하는데도 힘썼다.

중앙부처에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건의하고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안건 상정, 국회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초석을 다지는데 주력했다.

도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은 올해도 지속된다.

도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도-시·군 공무원 및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총 동원해 단속반을 구성, 다음 달 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다.

불법행위 단속은 물론 방치된 잔재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법처분도 할 계획이다.

또 사유지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하천 사유화지역’을 조사해 법률 검토 및 하천 접근로 설치 등의 대안을 추진함으로써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는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 등으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요계곡을 중심으로 홍보전단지 배포, 현수막 설치 등의 홍보 캠페인 활동도 펼친다.

도는 철거가 완료된 하천계곡에는 관광 명소화 사업, 생활SOC사업, 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와 주민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하천 내 불법행위는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인력 부족, 낮은 벌금 등으로 수십 년간 지속돼 수질오염, 하천 범람, 바가지요금 등 불편과 안전 위협의 원인이었다”며 “도는 청정계곡 주민 환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전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하천계곡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하니 도민들과 계곡을 찾는 모든 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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