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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前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손배소 다음 달 첫 조정기일

이동재 前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손배소 다음 달 첫 조정기일

기사승인 2021. 07. 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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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반성 안해'…이 前 기자 손배액 5000만원서 2억으로 상향
'강요미수' 항소심 재판부 결정…마약·환경·식품·보건 전담 형사항소9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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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
강요미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기일이 다음 달 12일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12일 이 전 기자가 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연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 대표를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26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액수를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법원은 소송 제기 후 최 대표 측이 이 전 기자 측의 주장에 아무런 답변서를 내지 않자 지난 5월26일 변론 없이 선고를 열려 했다. 하지만 최 대표 측이 답변서를 제출해 예정된 선고를 취소하고 지난달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 결정은 법원이 판결보다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유도하는 절차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대표는 게시글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가 이 전 기자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듣거나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했고, 그 내용이 ‘기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거짓말’임에도 현재까지도 그 글을 게재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항소심을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항소9부는 마약·환경·식품·보건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첫 재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전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며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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