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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인(자영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 기존 7월과 8월에 ‘주민세 재산 분’과 ‘개인사업자 분·법인균등 분’을 2회에 나눠 신고·납부하던 것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 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이번 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개인 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따라 5만원~20만원이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을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추가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는 위택스,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으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시세 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