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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글자 파일형태로 변경…기술창업관련 현장 애로과제 12개 개선 추진

판결서 글자 파일형태로 변경…기술창업관련 현장 애로과제 12개 개선 추진

기사승인 2021. 08. 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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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원료 포함된 캡슐 제조하는 경우 제조장 일부시설기준 요건 면제해 소자본 창업 가능
중기부, '2021년 기술창업 규제 개선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관계부처와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 ‘2021년 기술창업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창업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제2벤처붐을 지속하면서 기술창업에 대한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올해 2월에 기술창업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등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고 스타트업계 의견을 수렴해 △신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4개) △제조 관련 규제 완화(4개)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4개) 등 3개 분야에서 12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를 보면 우선 법원은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했다. 그간은 판결서를 이미지 파일형태로 공개했으나 7월부터는 글자 파일(TEXT-PDF)로 변경해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자를 업력 7년 이내로 한정하고 (7년 이내) 기업에 대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주고 있다. 중기부는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의 생존율과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창업사업의 참여자격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류 제조업자는 ‘주류면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발효와 숙성 과정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춰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주류제조자가 주류 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장의 일부 시설기준 요건을 면제하는 등의 예외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 소액투자(크라우드 펀딩) 유치 시 의료기기는 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 창업기업은 심의 시 요구되는 제조설비 완비 등이 불가능해 심의를 포기하고 해외 크라우드 펀딩을 선택해야 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투자설명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해도 제품 생산 전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제품이 없으면 의료기기법상의 광고금지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며, 시제품이 있는 경우는 조건부 허가를 받은 후 자율심의기구에서 광고심의를 받고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의료기기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해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조치 완료된 5개 과제 외 7개 과제를 신속하게 개선·이행하기 위해 입법과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과 창업기업에게 개선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기술창업규제개선 TF 반장인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대책은 창업기업과 창업지원기관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중심으로 발굴했고 이에 대해 소관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만들어진 것이라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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