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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식 의원은 “평소 간행물의 포장지 비닐은 재활용되기보다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져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간행물 발행기관에 종이포장지 사용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우편물은 선도적 환경보호 차원에서 비닐이 아닌 종이봉투를 적극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4월에도 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생태계의 위협을 경고하는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기도의 적극적 관심과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으며, 도내 지자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호소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포장과 배달이 급증하면서 1회용품 사용 빈도가 폭증함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배출의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는 시기”라며 “미세플라스틱을 줄이는 생활속 작은 노력은 미래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뤄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 부존재와 정부의 구체적 정책 미수립을 이유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