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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법대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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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8. 17. 14:40

"광복절 연휴 불법집회 행사 주도…4개 단체 내사 중"
김무성 '가짜 수산업자 벤츠 S560' 사용 의혹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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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상대로 원칙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구속영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해야한다”며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예정됐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고 이후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소재를 파악한 뒤 적법한 관련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7·3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 25명 중 신원이 특정된 23명의 조사를 마친 상태다.

최 청장은 광복절 연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강행한 국민혁명당과 8·15 대회 추진위원회 등 대해선 “현재까지 (행사를 주도한) 4개 단체를 내사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 단체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과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대회 추진위원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무성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수입차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서울청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께까지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의원 친형은 86억4000여만원가량을 사기당해 피해가 가장 컸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김 전 의원 등에게 벤츠 승용차를 수개월 동안 무료로 빌려줬는지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말까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김 전 의원이 지난해 5월 29일까지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 신분으로 두 달간 차량을 제공받은 셈이다. 해당 차량은 벤츠의 최고가 세단으로, 하루 렌트비가 50만원 선에 달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김 전 의원에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가성이 확인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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