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패소, 2심 재판부도 원고 측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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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당우중 부장판사)는 19일 소비자 정모씨 등 168명이 까사미아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1억6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방사선을 발생하는 라돈은 폐암·피부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 2011년 홈쇼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된 ‘까사온(casaon) 메모텍스’ 제품으로, 당시 1만2395세트가 팔렸다.
까사미아는 해당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알렸다.
이후 2018년 7월 원안위는 일부 토퍼와 베개의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했으며, 기준치의 최대 2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업체에 제품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정씨를 비롯한 소비자들은 ‘까시미아가 위법성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한 고의성과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건강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건강상 손해가 없더라도, 그동안 ‘라돈 침대’를 무방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분명하다”며 구매 자체에 대한 위자료가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이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판사는 소비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라돈 검출과 소비자들의 건강상 손해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