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단체들은 서한에서 “오는 10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전면 적용될 경우 수많은 젊은 창작자들이 창작 의지와 기반을 잃고 대한민국 콘텐츠 생태계가 황폐해질 것을 우려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위해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ICT 단체들은 “개정안이 특정 국가·기업에 한정해 적용되지 않고 최근 미 상·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해외 입법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며 “세계 100대 글로벌 로펌인 셰퍼드 멀린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혀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며, ICT 산업은 시장변화가 빠른 특수한 영역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방지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중복규율 역시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 간 규율 관할 등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생태계 파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라며 “젊은 창작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펼치고 소비자가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회가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중요한 것은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과 콘텐츠 산업의 발전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