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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주기적 지정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이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9월 1일~14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번 설명회에선 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최근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감사인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지정제도란 감사인 주기적 지정 및 직권지정의 대상, 지정사유, 기간 및 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자료 작성시엔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주기적 지정 통지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예컨대 회사는 과거 6년 감사인 선임현황 및 소유·경영 미분리·변동여부(대형비상장주식회사) 등을 기재하고,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매출액,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 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주기적 지정 통지가 본격 실시된다.
한편 금감원 회계포탈(acct.fss.or.kr) 및 상장회사협의회(www.klca.or.kr), 코스닥협회(www.kosdaqca.or.kr), 코넥스협회(www.konex.or.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한국공인회계사회(www.kicpa.or.kr)에 해당 설명회 동영상이 게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