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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전자상거래기업의 항공·해상 운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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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1. 08. 30. 09:46

항공해상운임 보전사업 참여기업 750개사 추가 모집
9월10일까지 고비즈코리아에서 신청…기업당 최대 500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사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사진/제공=중진공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내달 10일까지 중소기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해상운임 보전사업’의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규모는 항공운임 500개사, 해상운임 250개사로 총 750개사 내외다. 항공운임과 해상운임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지원 대상은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기업 중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항공 운송비가 100만 원 이상 또는 해상 운송비가 30만 원 이상 발생한 기업이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의 항공?해상 해외 배송비 사용금액 규모 및 구간별 지원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기업은 항공 운임은 최대 500만 원, 해상 운임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김학도 이사장은 “중진공은 우리 수출 기업들이 물류비 절감을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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