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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최종 보고회는 임의원이 지난해 9월부터 진행했던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주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진행된 연구용역결과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진과 임채철 의원,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등이 함께 해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타당성 분석 결과 정책수단으로서 합목적성 측면에서 7분위에 속하는 임차인 배제, 제도설계의 적절성 측면에서 감면 대상의 명확한 규정 및 전용면적 기준별 취득세의 차등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의 충돌 해소 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형평성 측면에서는 공공임대주택 5년차와 차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의 차별 문제도 검토사항으로 제기됐다.
임채철 의원은 “소득과 아파트 면적에 따른 취득세 배제 및 차등 적용 등 새로운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좋은 연구를 수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5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가 산정 자체가 입주민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이 점은 10년 공공임대주택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신설됐지만, 경기도는 주택가액 4억 이하가 거의 없어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렵고 중복지원 불가 조항을 규정하는 등 조치로 중복지원 여부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1년 연봉을 취득세로 내야 하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은 꼭 고려해 볼만한 조세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주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돼 심사를 기다리는 중으로 이번 연구용역 결과도 그 심사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