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잠비아·지부티 등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다음달부터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 20개국을 새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9월 격리면제 36개국 가운데 △가나 △네팔 △러시아 △레바논 △베트남 △보츠와나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에스와티니 △오만 △요르단 △인도 △일본 △짐바브웨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 등 18개국이 격리 면제 적용 제외 국가에서 빠졌다.
대신 잠비아와 지부티 등 2개 국가가 추가됐다. 이로써 다음달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는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잠비아 △지부티 △칠레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등 20개국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입국 시 2주간의 격리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 백신 종류에 따라 정해진 권고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해외 국가를 방문한 뒤 국내로 들어올 때 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 면제가 안 된다.
방대본은 “변이 바이러스 등의 확산으로 국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입국 시 격리면제에 따른 해외 입국자 발(發) 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졌다”며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과 변이 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라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