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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불어나는데…전기료 고액 체납액 ‘1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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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일 기자

승인 : 2021. 10. 01. 13:31

영업·일반용 전기 69억4000만원…산업용 39억원 등
산업용, 휴·폐업 원인…가정용은 '주거복지조항' 악용도
한전 "개별 독촉 뿐 아니라 민사 등 법적 조치 중"
전기사용계약 해지 예정 알림 고지서 붙은 유흥시설
9월말 기준, 가정·산업용 전기요금 고액 체납액이 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전기사용계약 해지 예정 고지서가 붙은 서울의 한 점포./연합
가정·산업용 전기요금 고액 체납액이 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도 전기가 공급되는 ‘주거복지 배려 조항’을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전력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액 체납액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전기요금 고액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기요금 고액 체납자(주택용 100만원 이상, 일반·산업용 1000만원 이상)는 총 633건으로 체납액은 112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주거 등 주택용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 안낸 고액체납자는 227명으로 체납액은 총 3억7197만원이다. 이 중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8명,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명이다.

영업용 등 일반용 전기요금을 3개월간 1000만원 이상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는 245명으로 체납액은 총 69억4464만원이다. 1억원 이상 억대 체납자도 8명이었고, 서울 소재 모 주식회사의 체납액은 4억1700만원에 달했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 고액체납은 161개사로 체납액은 39억2419만원이다. 이 중 1억원 이상 억대 체납자는 2건이었다.

전기공급 약관상, 2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한전은 납부를 촉구하고 해지 예고 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전력은 해지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제한적으로 전기를 공급한다. 이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 전기를 끊지 않는 것이다.

생계 곤란 등 취약계층과 달리 3개월·100만원 이상 주택용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 이들은 이 같은 주거복지 배려 조항을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영업·산업용 고액 체납의 경우 3개월 체납 시 단전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상습·고의 체납자의 비율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업·산업용 고액 체납의 원인으로 분쟁, 법적 소송 등이 파악되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전기요금 체납도 다수 있을 것으로 강 의원실은 예상했다.

강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고액체납자는 채권확보 차원에서 전기공급 중단 조치 유예를 재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면서 “일반·산업용도 고의·상습 체납자는 가압류 등 법적 조치 외에 체납액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전 관계자는 “서면·전화 독촉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한 법적 조치도 하고 있다”며 “한전은 공기업이지만 주주가 있는 주식회사인 만큼 미수채권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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