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휴·폐업 원인…가정용은 '주거복지조항' 악용도
한전 "개별 독촉 뿐 아니라 민사 등 법적 조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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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전기요금 고액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기요금 고액 체납자(주택용 100만원 이상, 일반·산업용 1000만원 이상)는 총 633건으로 체납액은 112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주거 등 주택용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 안낸 고액체납자는 227명으로 체납액은 총 3억7197만원이다. 이 중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8명,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명이다.
영업용 등 일반용 전기요금을 3개월간 1000만원 이상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는 245명으로 체납액은 총 69억4464만원이다. 1억원 이상 억대 체납자도 8명이었고, 서울 소재 모 주식회사의 체납액은 4억1700만원에 달했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 고액체납은 161개사로 체납액은 39억2419만원이다. 이 중 1억원 이상 억대 체납자는 2건이었다.
전기공급 약관상, 2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한전은 납부를 촉구하고 해지 예고 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전력은 해지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제한적으로 전기를 공급한다. 이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 전기를 끊지 않는 것이다.
생계 곤란 등 취약계층과 달리 3개월·100만원 이상 주택용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 이들은 이 같은 주거복지 배려 조항을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영업·산업용 고액 체납의 경우 3개월 체납 시 단전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상습·고의 체납자의 비율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업·산업용 고액 체납의 원인으로 분쟁, 법적 소송 등이 파악되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전기요금 체납도 다수 있을 것으로 강 의원실은 예상했다.
강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고액체납자는 채권확보 차원에서 전기공급 중단 조치 유예를 재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면서 “일반·산업용도 고의·상습 체납자는 가압류 등 법적 조치 외에 체납액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전 관계자는 “서면·전화 독촉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한 법적 조치도 하고 있다”며 “한전은 공기업이지만 주주가 있는 주식회사인 만큼 미수채권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