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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돈 좀 벌겠다고 매점매석하면 완전히 망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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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5. 08. 11:28

이재명 대통령,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며 이 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며 "필요적 몰수, 즉 몰수 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고 말해다.

또 "들키지 않으면 된다구요?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들킬 수 있을까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제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시대가 시작됐다. 비정상에 기대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다치신다"며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 드린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도 중동전쟁발 유가상승에 따른 주사기 등의 매점매석 엄벌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하는 것은 물량이 묶이더라도 몰수해 버리라. 처벌 절차만 적용하지, 몰수는 안 했던 것 같다. 그래서는 소용이 없다"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법을 바꿔서라도 몰수해 임시로 (물량 처분을) 빨리 해버리든지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을 신고하면 파격적인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물건을) 몰수해 추징되는 금액의 20~30%씩 (포상으로) 지급하는 건 어떠냐"며 "주가조작 신고처럼 포상금 상한을 (적발 금액의) 30%까지 올리자.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거듭 제안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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