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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권칠승 “손실보상 결론나면 많은 논란 있을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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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10. 07. 16:16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손실보상은 대상, 보상 결론나면 여러가지 이론 등 가장 중요한 특별한 부분 찾을 것이다. 결론나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손실보상 관련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보상하겠다. 보상 안되는 분들을 위해 각 부처에서 지원패키지를 만들거나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준비하는 곳이 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손실보상 관련해 언론에 어떤 경로로 나갔는지 궁금하고 정해진 게 없다. 자영업자와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권 장관은 힘있는 장관인데 왜 힘을 못쓰는지 궁금하다”며 “세제분류도 제대로 안돼 동네꽃집 등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돼 있다. 폐업률도 통계청에 의존하고 있으며 타부처와의 어려움만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통계문제는 별도 통계는 어렵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며 “통계에 많은 시간을 요하고 기관의 역사와도 직결하는 문제라 더욱 분발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에게 사적 모임 금지 조치의 행정명령을 유무를 물어 최근 인원제한으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행정명령”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인정하면서 최근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이 가능해졌다. 손실보상안에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중기부에 요구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영업장소 사용, 운영시간 제한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며 중기부는 8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10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손실보상심의위에 앞서 발표된 손실보상안 자료를 두고 “고정비용에는 임대료와 인건비 외 공과금, 사회보장료 등이 빠져있다”며 “법 취지에 맞는 100% 손실보상을 기본으로 과학적인 손실보상안 마련을 주문하며 업종과 함께 경제적 피해가 큰 상권을 함께 고려해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날 중기부 국감에서 “지난해 본격적인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기초수급자가 된 경우가 크게 늘었다”며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수급자가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생겨났다. 세금내던 사람이 기초수급자가 됐다. 한마디로 중기부가 일을 안해서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 보고된 마음이음상담전화 자살 상담 원인별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경제적 문제로 상담한 사례가 작년 처음 1000건을 돌파했다”며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야당이 힘까지 실어주며 18조원 예산을 맡겼으나 권 장관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납품대금 조정제도 관련해 “올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대금조정센터를 신설했다”며 “납품대금조정제도가 10년째 유명무실이다. 근본적 문제는 결국 신청기업이 회사이름이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때문에 못하고 있다. 정책을 살리는 당시부터 중소기업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설계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실적이 협의회 내에선 0건이다. 신청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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