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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돌려막기’ 라임 핵심 이종필 1심서 징역 10년·벌금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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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승인 : 2021. 10. 08. 14:45

재판부 "청렴의무 저버리고 돌려막기 운영…막대한 피해액 발생해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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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0월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연합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펀드 돌려막기’식 투자를 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676만7851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의 최고운영책임자로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의무가 있었지만, 청렴의무를 저버렸다”며 “신규투자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기본 투자펀드의 손실을 감추고자 또 다른 펀드에 손실을 내는 등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러한 펀드 운영으로 918억원 상당의 막대한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일부만 상환돼 현재까지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업무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선 피고인의 직위, 범행경위,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규모를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앞서 라임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 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라임의 다른 펀드자금으로 부실화된 A사를 포함한 4개 상장사의 CB를 고가에 인수해 라임에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투자자를 속여 편취한 금액, 배임 피해액이 수백억에 이르는 등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8억8668만여원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이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라임자산 펀드로 인해 피해를 본 수많은 고객분들에게 드렸던 고통 등을 생각하면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해외무역 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 않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사장은 현재 해당 사건 항소심을 다투고 있다. 이날 이 전 부사장에게 추가로 징역 10년이 선고되면서 형량은 징역 25년으로 늘어났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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