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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피해자 사망…경찰, 용의자 ‘살인죄 적용’ 검토

‘생수병 사건’ 피해자 사망…경찰, 용의자 ‘살인죄 적용’ 검토

기사승인 2021. 10. 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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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피해자 중 한 명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 적용 검토
"지방 발령 불만"…인사 불만 범행 가능성에 초점 수사
서초경찰서 전경
서울 서초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서울 서초구 한 풍력발전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신 뒤 쓰러진 이른바 ‘생수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력 용의자 강모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서초경찰서는 피해자 중 한 명인 40대 남성 팀장이 전날 사망함에 따라 유력 용의자 강씨의 혐의를 ‘특수 상해’에서 ‘살인죄’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가족과 협의해 사망한 직원을 부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한 풍력발전 회사 사무실에서 40대 남성 팀장과 30대 여직원이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신 뒤 “물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남기며 갑자기 쓰러졌다.

30대 여성은 의식을 되찾고 퇴원했지만, 40대 남성은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 결국 전날 오후 숨졌다. 여성 직원은 퇴원 후 경찰에서 간단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10일에도 강씨와 과거 사택에서 함께 살았던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지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건이 모두 강씨의 소행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씨는 두 번째 사건 이튿날인 19일 오후 무단결근 후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집에서는 지문 감식 흔적 등이 있었고, 아지드화나트륨과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등 독성 물질이 든 용기가 여럿 발견돼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

전날 사망한 남성의 혈액에도 강씨의 집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은 이르면 25일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회사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숨진 강씨의 집에서도 범행 동기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만 강씨가 최근 자신의 지방 발령 소식을 접하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동료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인사 불만’으로 인한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강씨는 업무 역량과 관련해서도 부족함을 지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직원 한두 명의 진술로 범행 동기를 확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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