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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결국 소비자금융 ‘철수’ 결정…“고용안정 최대한 보장”

한국씨티은행 결국 소비자금융 ‘철수’ 결정…“고용안정 최대한 보장”

기사승인 2021. 10. 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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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폐업 인가 대상·조치명령 발동 여부 27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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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올해 4월 15일 씨티그룹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단순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전략 재편의 일환으로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소비자금융사업 출구 전략을 발표한 이후, 고객 보호 및 직원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출구전략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는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전체 매각을 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과 모든 제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왔지만, 여러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전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해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행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고 금융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혹시 모를 피해방지를 위한 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단계적 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중단할 예정이며, 신규 중단 일자를 포함한 상세 내용은 시일 안에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단계적 폐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감독당국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 보호 및 소비자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파트너로서 씨티는 반세기 이상 한국 경제 및 금융 발전에 기여하고 경제 위기에도 함께 해왔다”라며 “씨티에게 한국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로, 기업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 금융 시장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의 발동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조치명령에는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할 것,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 해당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55조 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검토 중”이라며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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