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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휘관의 부하 표적조사 ‘군기문란’

인권위, 지휘관의 부하 표적조사 ‘군기문란’

기사승인 2021. 10. 2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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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지휘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하 군인에 대해 표적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군기문란’ 행위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아시아투데이 보도(부대장 먼지털이식 보복 조사로 억울한 재판, 9월 8일자 5면)와 관련해 국방부장관에게 ‘특정 개인의 직무 또는 생활 전반에 대한 표적조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군기문란 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 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여군 중위를 수사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 필요하다면 공군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인사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여군 중위는 지휘관의 이른바 먼지털이식 표적 조사 지시의 후속 조치로 현재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재판중이다. 이 여군 중위는 기소휴직 중이다. 다만 인권위의 이번 권고로 이 재판이 계속될 지는 의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한 여군 중위가 지휘관과의 면담 후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군화 뒷굽이 소파에 부딪히며 쿵 소리를 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지휘관은 화를 내며 지난 1년 동안 해당 중위와 부대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여군 중위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여군 중위측은 격오지 부대 부사관들의 ‘소위 길들이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지휘관에게 밉보여 먼지털이식 보복·저격 조사를 받았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뒤집어 쓰고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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